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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마시면 '강력 봉쇄'...상습 음주운전자에 의무화되는 장치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05-20 38 Dailymotion

최근 5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'음주운전 방지장치' 설치가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대형차량은 우회전 구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감지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올해 안에 400대로 확대 설치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와 행안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17개 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의에서는 또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 후면 번호판 촬영 단속 장비를 현행 324대에서 연내에 529대로 늘리고, 번호판도 이르면 9월부터 현재의 1.5배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고, 보행자 사망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.9배에 달하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김기봉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5201438518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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